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출 업무의 실무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수출의 일반적 절차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한 수출입 계약의 기본 내용, INCOTERMS, 지급 조건, 신용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자.
1. 수출의 일반적 절차
첫째, 수출은 사전 조사 및 거래 제의가 있어야 한다.
기존 수입 업체가 있거나 상대방의 적극적 수입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은 시장 조사 및 거래처 발굴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기업이 직접 담당하기도 하지만,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외부 무역 연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잠재적인 거래처가 확정되면, 회사 소개와 거래 희망 내용을 담은 거래 제의서(circular letter)를 발송하고 이를 받은 상대방 중 관심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문의가 들어오면 답신하는 조회(inquiry) 과정을 거치게 되며,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확인하는 신용조사(credit inquiry)를 해야 한다.
둘째, 청약 및 승낙이다.
청약(offer)은 한쪽이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일정한 조건으로 체결하고 싶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매수 청약(buying offer)과 매도 청약(selling offer)으로 구분된다.
청약을 받은 쪽은 이를 거절하거나 일부 수정한 후 다시 제의하는 반대청약(counter offer)의 과정을 여러 번 다시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청약을 수용하는 것을 승낙(acceptance)이라 하는데, 승낙은 청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견 표시이다. 따라서 청약과 달리 승낙은 취소될 수는 없다.
셋째, 계약체결이다.
쌍방에 의해 합의된 무역 거래조건은 계약체결(contract)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넷째, 통관 및 선적이다.
수출계약의 이행은 수출품의 인도와 대금의 회수 과정이며, 구체적인 인도 방법과 대금 회수 방법은 계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수출품을 해상으로 운송할 경우 수출 통관 과정을 거쳐 선적이 완료되면 B/L(bill of landing)이라는 선적 서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신용장과 함께 수출대금 회수 과정에 꼭 필요한 서류이다.
B/L은 운송품 선적 및 수취에 대한 증거 서류이며, 운송품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는 권리 증권이다.
B/L은 마지막으로 수입업자에게 전달되어 운송회사로부터 수입품을 찾는 데 사용된다.
다섯째, 대금 회수이다.
수출 통관 및 선적이 완료되면 수출업자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시하는 이른바 네고(negotiation) 과정을 통해 수출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계약에 기재된 구체적인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출업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입수한 수출업자의 거래 은행은 이를 수입국에 위치한 수입업체의 거래 은행(신용장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수출대금을 상환받게 된다.
한편, 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을 자신의 거래 은행에 지불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수입품을 찾음으로써 수출 절차가 완료된다.
2. 수출입 계약의 기본 내용
무역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되나 계약 내용을 정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려면 문서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무역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형화된 국제 무역 관습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무역 계약 조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수량 조건, 품질 조건, 가격 조건, 포장 조건, 보험 조건, 선적 조건, 대금지급조건 등이 있다.
수량 조건은 수량 단위와 수량 검사 시기, 품질 조건은 제품 품질의 결정 방법과 시기, 품질 증명 방법 등을 표시하며, 가격 조건은 표시 통화와 가격에 포함되는 수출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정하게 된다.
포장 조건은 포장방법과 식별 표시 명시, 보험 조건은 담보 위험과 기간, 보상 범위 명시, 선적 조건은 선적 시기와 방법 등이 명시된다. 대금지급조건은 지급 시기와 방법 등 수출입 대금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한다.
이 밖에도 무역계약서에는 분쟁 처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가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본 당사자가 클레임(claim)을 제기하는 방법과 기한을 명시하는 클레임 항목만 아니라 분쟁 해결과 연관된 중재(arbitraion) 조항과 준거법(governing law) 등도 표시할 수 있다.
3. 인코텀스(INCOTERMS)
무역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은 대부분 국제적인 무역 관습을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관습의 통일을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정형화된 거래 조건과 해석 규칙을 정해놓은 것이 바로 무역 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COTERMS)이다. 지난 1936년 처음 제정된 이후 INCOTERMS 2000을 거쳐 2011년 11월부터 INCOTERMS 2010이 적용되고 있다.
INCOTERMS는 가격 조건과 인도 조건 기능을 포함한 열세 가지 정형화된 거래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4. 지급조건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가 먼 곳에 있고 그의 신용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급조건을 정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대금을 받은 후에 제품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받은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당사자 간의 대금결제방법은 매우 많다.
우선 지급 조건은 그 시기에 따라 선지급, 동시 지급, 후지급 또는 연 지급 등으로 구분된다.
선지급은 물품 인도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실제로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다.
동시 지급은 약속된 물품이나 서류를 인도할 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서류가 은행을 통해 제시될 때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D/P (document against payment) 방식과 일람출급신용장(Sight L/C) 방식이 있다.
지급 조건을 그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현금, 수표 송금, 환어음(bill of exchange), 환(transfer) 결제 방법 등이 있다.
이중 환어음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혹은 그 거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어음으로,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경우 D/P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로 구분된다.
D/P와 D/A는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행을 통해 추심(collection)하는 대금결제방법이다.
수출업자는 신용장 없이 먼저 물품을 선적하고, 선적서류에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첨부하여 자신의 거래 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추심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은 추심환어음과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하고, 수입업자가 대금을 바로 지급하거나(D/P 조건의 경우) 지급을 약속하는 인수를 하게 되면(D/A 조건의 경우) 선적서류를 넘겨준다.
대금을 결제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수입업자는 선적서류를 가지고 운송업자로부터 물건을 수령하고 수출업자는 추심은행과 추심의뢰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받게 된다.
D/P나 D/A 조건은 은행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추심절차를 대행해 주는 역할만 하므로 수출대금 확보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이는 수입업자가 대금 지급이나 인수를 거절하면 추심이 불가능해서이다. 물론 이러한 경우 선적서류가 수입업자에게 인도되지는 않기에 물품까지 잃지는 않는다.
국제적인 상호신용상태가 높아지고 기업 내부거래(intra-firm trade)가 많아짐에 따라 추심결제방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신용장 개설에 따른 복잡함과 비용 부담도 추심결제방식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5. 신용장
D/P나 D/A 조건은 수입업자의 대금 지급 보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은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이 일정한 조건에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서류로, 수출업자나 그의 지시를 받은 거래 은행이 신용장에 표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B/L)를 제시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신용장 거래는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 지급이 약속되기 때문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가 확실한 방식이다. 선적 후 수출업자 소재지 은행에서 바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대금 지급이 정확하다는 것을 근거로 가격협상에서 좋은 입장에 설 수 있으며, 신용장에 최종선적일과 유효기일이 표시되어 있어 계약 물품이 제때 도착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품 인도 전에 일정 금액을 개설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자금 부담이 수반된다.
또한, 수출업자가 실제 제품을 선적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과 같지 않은 물품을 선적하고도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서류의 사기성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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