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censing 비용
Licensing 계약에 따른 비용은 크게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초기 착수 비용(start up cost), 유지비용(ongoing cost) 등으로 구분된다.
기회비용은 licensing 방식을 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진입 방법으로부터의 수익 가능성 상실분을 뜻한다.
초기 착수 비용은 licensing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비용과 계약 개시 후 정상화되기까지의 초기 발생 비용을 의미한다. 유지비용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살펴본다.
1) 기회비용
먼저, 기회비용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으로 인해 기회들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말한다.
1914년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인 프리드리히 폰 비저가 "사회경제이론"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 용어는 희소성과 선택의 사이에서 자주 거론된다.
돈, 시간, 능력 등 주어진 자원이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부족한 자원을 어느 곳에 먼저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양한 욕구의 대상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인데 이때 포기한 선택의 욕구들로부터 예상이 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 중 최선의 이익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한 기회비용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이는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요인이 된다.
만약 기업이 licensing을 도입할 경우 이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지만 기존 수출을 통한 수익 및 기타 수익 상실, 또한 가능한 미래 수익 상실 비용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비용이 바로 기회비용이 된다.
2) 초기 착수 비용
목표 시장 조사 비용, licensee 선정 비용, 현지 특허 및 상표권 등록비용, 기술 변경 및 적응 비용, 각종 서류 준비 비용, 교육 훈련 비용, 기계 장비 등의 공급, 엔지니어링, 건설, 설비 설치 및 서비스 비용 등이 속한다.
초기 착수 비용의 경우는 전체, 또는 일부를 기술 도입업체인 licensee에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유지비용
정기적 교육 훈련 비용, 생산 제품의 품질 관리 및 검사 비용, 현지 특허권 및 상표권 유지 비용, 검사 및 점검 비용, 경영 지원 비용, 마케팅, 구매 및 기타 기술 외 관련 서비스 비용, licensee와의 접촉 유지 비용, 분쟁 해결 비용, 관리직원 유지 비용 등이 속한다.
2. Licensing 수익
Licensing의 대표적인 수익 항목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는 로열티이다.
로열티(royalty)란 특허권, 저작권 또는 공업 소유권의 사용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나 저작권 또는 공업 소유권의 포괄적 사용 허락의 경우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권리 사용료에 대해서는 license fee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의 인세 그리고 영화 원작료, 연극, 예술 작품 상연료 같은 경우만 아니라 특허 계약에 의한 상표나 기술 이전에 따른 사용료, 광산이나 광구의 사용료 등 경제,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의미이다.
이러한 로열티 수익은 해당 시장의 잠재력과 기술 도입업체의 마케팅 능력, 그리고 로열티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매출액에 따른 경상 로열티(running royalty) 이외에 Licensing으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수익은 다음과 같다.
1) 일시불(lump-sum) - 경상 로열티 대신 또는 병행 사용
2) 기술 지원료 - 교육훈련 포함
3) 배당금 -지분 참여가 있는 경우
4) 엔지니어링 또는 건설 비용 -설비 건설 등
5) 수출 - 기계, 원재료, 부품, 장비 등의 수출
6) 구매 후 재판매 -기술 도입업체가 생산한 제품 판매
7) 대여로 -기계 장비 등 임대
8) 경영지원 수수료 - 경영 자문 및 컨설팅
3. Licensing 계약의 주요 내용
계약은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 확인, 대상 기술, 기술 제공자인 licensor의 의무, 기술 도입자인 licensee의 의무 등을 기재하며, 정확한 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계약서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이름, 관할지, 주소, 주 사업장 등 위치, 계약의 목적, 각자의 역할 등을 표시한다.
2) 대상 기술
대상이 되는 특허, 상표, 노하우 등의 산업재산권 정의 및 설명, 원자재, 장비, 부품 등의 공급 관련, 제공되어야 할 노하우 및 이전 방법 등이 포함된다.
3) 사용 조건
대상 기술의 사용 영역, 제조 및 판매가 허용되는 국가 시장 범위, 제조 및 판매의 독점권 허용 여부 및 범위, 기업 기밀 보호, 경쟁 제품 및 경쟁 기술 사용 배제, 제품 표준 및 품질 수준 유지, 신제품 및 신기술에 대한 기술 도입자의 권리, 보고 의무, 기술 제공자의 감사 및 검사 권리(생산 과정 및 품질 관리 등), 성과 의무(로열티 하한선, 매출액, 판촉비 및 광고 지출 등), 제삼자에 대한 sub licensing(실시권을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제삼자에게 권한 범위 내에서 실시권을 허락하도록 하는 것) 허용 여부 및 방법 등이 포함된다.
4) 보상 관련
지급 화폐, 현지 세금 납부 의무, 기술 지원료, 로열티 지급 방법 및 비율, 금액(경상 및 일시불 로열티), 판매 및 구매, 기술 도입자로부터의 기술, 제품 개선 역 이전 등을 표시한다.
5) 기타
준거법, 계약 기간 및 계약 갱신, 분쟁 해결 절차, 계약의 취소 및 종료, 계약에 대한 정부의 승인 의무 등의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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