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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라이센싱(Licensing)의 개념과 한계 및 위험

by 오유짱 2024. 2. 29.

1. Licensing의 개념

 

특정 기업(licensor)이 자기 기술, 상표권, 특허 또는 기타 지식재산권을 다른 기업(licensee)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일종의 계약을 licensing이라고 한다. 

Licensing은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한 시장 진입 전략을 일환으로 활용된다. 

Licensing 계약은 해외 시장에 미리 진입해 있는 자신의 자회사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Licensing은 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대안이라기보다는 상표권이나 특허 기술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려는 수단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자회사와의 명시적 계약을 통한 법적 권리를 확보한다면, 배당금 송금에 대한 현지 정부의 외환 규제가 있다고 해도 로열티라는 우회적인 이익 확보 수단이 생기게 된다. 

한편, 기술을 제공받은 업체로서는 Licensing 계약으로 인해 선진 기술 도입을 통한 자체 기술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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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Licensing이 다른 해외 시장 진입 방법에 비해 선호되는 장점은 무엇일까?

 

1) 수입 장벽이나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다.
현지 정부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Licensing 계약을 통해 완제품이 아니라도 부품이나 중간재를 licensee에 수출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시장에 대한 수출을 지속할 수 있다.

 

2)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원 투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 유리하다.

Licensing은 직접 투자나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자본, 경영 자원, 해외 시장 경험 및 지식이 부족할 경우, 혹은 부족하지 않아도 이러한 자원을 투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시장 진입 방법이다. 

또한, 목표 시장의 잠재력이 불확실하거나 크지 않은 경우에도 본격적인 자원 투입 대신 고려될 수 있다. 

 

3) 정치적 위험이 높은 국가로 진출이 쉽다. 

Licensing은 정치적 위험이 높은 시장에 진출할 때 직접 투자보다 선호되는 방법이다. 현지 정부가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보다는 기술 이전계약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위험과 연관된 최악의 상황인 몰수나 수용의 염려도 없다. 

 

4)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활용된다. 

Licensing은 해당 기술이 기술도입 업체를 미래의 경쟁자로 키울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따라서 주로 핵심기술보다는 주변 기술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5) 기술 역이전(technology feedback)이 가능하다. 

현지에 제공된 기술로부터 파생되는 기술 역이전의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에 유리한 전략이다. 

기술 도입업체인 licensee가 해당 기술에 기반을 둔 개량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연구개발 성과를 얻고, 기술 제공업체인 licensor가 이를 이용할 수 있다면, 로열티 수입 이외에 새로운 기술 습득과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계약에 표시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두 기업이 각자의 기술이나 연구개발 결과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cross licensing은 시장 진입이나 로열티 수입만 아니라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를 목표로 둘 수 있다. 

 

2. Licensing의 한계 및 위험 

다음과 같은 한계 및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1) licensor의 수준과 능력 

Licensing은 상대 기업이 관심 가질만한 기술이나 기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하다. 

 

2) licensee에 대한 통제의 한계 

기술 제공업체가 기술도입 업체의 생산이나 마케팅 활동 등 경영 활동에 대한 통제권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만약 기술도입 업체가 제품 품질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기술 제공업체의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술 제공업체는 계약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성과 개선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게 된다. 

 

3)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유출 가능성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최소한 일정 부분의 기술이 기술 도입업체인 licensee에 계약상 합법적으로 이전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도입업체가 기술 제공업체인 licensor의 경쟁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술이 제삼자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4) 낮은 수익성

기본적으로 저위험, 저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규모 면에 있어서 수익이 수출이나 직접 투자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Licensing의 주 수익원인 로열티 비율은 과거의 계약, 경쟁 상황, 업계 관행, 현지국 정부 규제 등에 의해 제한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5%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5) 해당 시장에 대한 다른 진입 방법 활용 불가 

해당 시장에서 Licensing 이외의 다른 진입 방법을 병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는 Licensing 계약이 기술 도입업체에 해당 상표나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자국 내 생산과 판매에 대해 계약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다른 시장 진입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발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기술 도입업체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분인수를 통해 합작투자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