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R(우루과이 라운드)
1948년 출범 이래 GATT는 7차에 걸친 라운드 회의를 통해 OECD 국가들의 평균 관세율을 6.3%까지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매우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화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와 세계 경제 침체, 신보호주의 만연과 통상 마찰의 증가,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 확대 등으로 1980년대 들어서면서 뉴라운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세계 경제는 1974년과 1978년 2차에 걸쳐 발생한 오일 쇼크로 성장률이 둔화하였으며, 보호무역 활동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들이 관세에 의한 국내 산업 보호가 한계에 이르자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면서 반덤핑 제소와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남발되었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자원 민족주의 아래 각국의 농업보호 정책과 녹색 혁명에 의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증하였고,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부분의 교역이 활성화되었지만, 국제적으로 이를 규율하는 규범과 기구가 없어 통상 마찰이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응할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선진국은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부문의 시장 개방,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필요성 때문에 제8차 다자간 협상인 UR(우루과이 라운드)이 시작되었다.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터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알리는 각료 선언문이 채택된 이래 117개 GATT 회원국은 15개의 협상 의제를 놓고 8년간에 걸친 협상 끝에 21세기 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WTO 체제를 출범시키게 된다.
2. WTO(세계 무역기구)
1995년 1월 1일 UR 협상 결과인 WTO 협정이 발표되면서 세계 무역은 새로운 규범과 기구에 의해 움직이게 된다.
81개국 창설 회원국으로 출범한 WTO는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지적재산권, 서비스, 해외직접투자 등 대부분의 산업과 형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이다.
또한 GATT와 달리 강력한 분쟁 해결 기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협약으로는 GATT, GATS, TRIPS 등이 있다.
WTO는 새로운 부분의 규범 제정, 기존 규범의 강화, 분쟁 해결 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국제 교역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였다.
우선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과 같이 기존의 GATT가 규율하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에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등의 기본적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 GATT 규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분야인 농업과 섬유 교역 분야를 WTO 내로 편입시켰다.
반덤핑, 보조금과 상계 관세, 긴급 수입제한 조치 등 무역 정책 운용과 발동 절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일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범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조치의 남용을 억제하였다.
WTO는 최고 의결 기구로서 2년마다 열리는 각료 회의를 두고 있으며, 그 아래 수시로 열리는 일반 이사회를 두고 있다.
일반 이사회 아래에 상품 이사회, 서비스 이사회, TRIPS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있다.
WTO의 주요 협정 내용은 WTO 설립에 관한 협정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WTO 설립 협정 본문과 부속서 1(A-상품무역에 관한 다자간 협정, B-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C-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2(분쟁 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부속서 3(무역정책 검토 문제)등은 모든 WTO 가입국에 적용되는 데 비해 부속서 4(복수 국가 간 무역협정, 항공기 교역 협정, 정부조달 협정, 국제 소고기 협정, 국제 낙농 협정)는 각 협정의 가입국에만 적용된다.
3. DDA(도하 개발 어젠다)
UR 협상이 끝나면서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협상이 부족했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추가로 자유화 협상을 지속하였다.
제1차 WTO 각료회의(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투자, 경쟁, 무역 원활화, 전자 상거래 등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고 제2차 WOT 각료회의(1998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게 될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제3차 WTO 각료회의(1999년 11월, 미국 시애틀)는 회원국 간 입장 차이와 NGO의 반발 등으로 중단되었으며, 제4차 WTO 각료회의(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WTO 출범 이후 최초의 다자간 무역 협상인 도하 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하게 된다. DDA에서는 특히 중국과 대만의 WTO 가입을 승인하였다.
DDA는 GATT 출범 이후 아홉 번째 다자간 무역 협상이며, 세계 무역기구가 설립된 이후 최초로 열린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WTO 회원국들은 과거의 라운드들이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반영했다고 보는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개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는 의미에서 DDA 협상을 라운드라는 명칭 대신 Development 즉, 개발을 포함하기로 약속하였다.
DDA는 2002년 1월부터 시장 접근(공산품, 서비스, 농업) 규범 개선(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신규 제의(환경) 등을 놓고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농업 보조금 감축, EU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개발도상국의 공산품 관세 감축 등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한 각국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완료 시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DA의 주요 협상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 분야에서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무역 체제의 수립을 위해 시장 접근의 실질적 개선, 수출 보조의 단계적 폐지,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을 3대 협상 목표로 설정하였다.
2000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협상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비농산물 분야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로 하고 반덤핑, 보조금 협정, 지역 협정, 수산 보조금 등을 명료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상하며, 환경 분야에서는 다자간 환경 협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무역과 관련된 환경 보호 상의 특정 의무, 환경 관련 물품 및 서비스 개방, WTO 규정과의 관계에 관해 협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투자, 경쟁, 무역 원활화, 정부 조달 투명성 등에 대해서도 협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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