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ATT의 의미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란 뜻으로 1948년 22개국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 하였으며, 주권 국가들 사이의 무역 거래에 관한 규칙과 질서를 부여하는 국제 협정이다.
GATT는 국제 금융 기구인 IMF와 함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경제 체제를 지탱하는 양대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GATT는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총 4부 38개 조문과 10개의 부속 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수출입 과정에 대한 명료한 규칙과 원칙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국가 간 교역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수입허가절차, 농수산물 등의 검역 과정과 절차, 상품 분류의 구체적 표준화, 관세 부과와 절차 등에 대해 가맹국 간에 통일된 국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GATT는 기본적으로 관세 인하를 근간으로 국제 무역을 촉진하려는 무역 협정이지만 국제기구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즉 GATT는 무역 협정이자 국제기구라는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추가로 국제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 다자간 무역 협상을 추진하는 기능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GATT는 무역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1980년대 선진국들의 신보호무역주의가 활기를 띄면서 GATT의 기능은 점차 약화하고 세계 무역 질서가 더욱 어려워지자 1995년 WTO(세계 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라는 강력한 국제 무역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2. GATT의 기본 원칙
GATT는 무역 증가를 통한 세계 전체의 경제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주의, 무차별주의, 다자주의 등 3대 원칙을 설정하였다.
1) 자유무역주의
GATT는 비교 우위에 따라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와 세계 경제 발전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주의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GATT는 무역과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두고 자국 무역에 대한 보호 수단으로 관세만을 인정했으며, 수량 규제 철폐와 수출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규정하였다.
GATT의 자유무역 원칙은 미국이 통상법 301조(불공정 무역의 시정을 위한 법 조항)를 발동하면서 공정 무역(fair trade)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공정 무역 논리는 공정하지 못한 경쟁 상황에서 무역이 이루어져 피해를 본 국가는 무역 상대국에 불공정 경쟁 조치를 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미국은 GATT가 아닌 자국법을 근거로 덤핑 여부와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을 조사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정 무역 주의는 UR(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통상 과제인 경쟁 정책, 노동 조건, 환경 보호 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려는 뉴라운드의 기본 논리가 되었다.
2) 무차별주의
GATT는 완전한 자유 무역을 이상으로 삼고 있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무역 장벽에 의한 산업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보호 무역 수단은 수출국과 상관없이 해당 제품을 기준으로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령, 미국이 한국의 자동차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 제품에 대해 무차별하게 수입 관세를 부과해야 하며 한국의 자동차 제품에 대해서만 수입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차별주의 원칙은 1970년대 이후 VER(수출 자유 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s) 또는 OMA(시장 질서 유지 협정, Orderly Marketing Agreement) 등의 회색 무역 규제 조치가 성행하자 상호주의로 변질되면서 크게 훼손이 된다.
이후 무차별주의 원칙은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 원칙과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확대된다.
최혜국 대우 원칙은 GATT 가맹국 간에 혜택은 GATT 회원국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부여됨으로써 자유 무역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반면, 내국민 대우 원칙은 특정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여 수입되면 수입국의 국내 상품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입 상품이라 할지라도 각종 조세와 행정 절차 등에서 현지 제품과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다자주의
GATT는 통상 마찰이 발생하였을 경우 분쟁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여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는 다자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한국 간에 소고기 수입을 놓고 통상 마찰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과 같이 소고기를 수입하는 국가들과 미국과 같이 소고기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함께 모여 소고기 무역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무역 분쟁 당사국들이 분쟁 해결의 효율성을 이유로 쌍무주의를 선호하면서 다자주의 원칙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다자주의 원칙은 무역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GATT는 다자간 무역 협상 즉 라운드 개최를 통하여 세계 무역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WTO 체제가 출범하였고, 2001년 제9차 라운드에서는 도하 개발 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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